‘상주 미용실 금고서 털린 100만원’…범인 잡았지만 형사처벌 망설이는 이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상주의 미용실에 침입해 금고에서 현금 100만 원을 훔친 범인이 다름 아닌 미용실 원장의 남편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위헌 판결이 난 '친족상도례'의 효력이 아직 남아 있어 형사처벌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21일 오전 상주의 한 미용실 원장이 "금고에 둔 현금 100만 원이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새벽 시간대에 미용실에 침입해 돈을 가져간 범인은 다름 아닌 미용실 원장의 남편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 상주의 미용실에 침입해 금고에서 현금 100만 원을 훔친 범인이 다름 아닌 미용실 원장의 남편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위헌 판결이 난 ‘친족상도례’의 효력이 아직 남아 있어 형사처벌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친족상도례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 관계인 경우 사기죄와 횡령죄 등 재산 관련 범죄의 형벌을 면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지만 지난해 위헌 결정이 났다.
22일 상주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45)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21일 오전 상주의 한 미용실 원장이 “금고에 둔 현금 100만 원이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미용실 인근 CCTV를 분석해 20일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 미용실로 침입하는 용의자를 특정해 검거에 성공했다.
그런데 새벽 시간대에 미용실에 침입해 돈을 가져간 범인은 다름 아닌 미용실 원장의 남편이었다.
경찰 측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 조치에 대해선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친족상도례는 재산으로 발생한 가정불화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1953년에 규정한 법률이지만, 지난해 6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형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력이 남아 있는 상태다.
임정환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두릅 캐고, 닭장 만들고…군인 아니라 농부 양성한 사단장
- [단독] ‘그라비아 촬영 중 모델 성폭행’ 전·현직 소속사 대표 구속 기소
- [속보]홍수 비상인데 구리시장 야유회서 춤추며 노래…李대통령 “정신 나간 공직자”
- “돈받고 폰 개통하는 마이너스폰도”… 고객쟁탈전 불붙었다
- [속보]‘강선우 살리고, 강준욱은 사퇴’ ‘계엄옹호 논란’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사의
- [속보]경찰 ‘옹벽 붕괴사고’ 관련 오산시·현대건설 압수수색
- 티머니, 아이폰 등 애플 기기에서 서비스 시작
- 교통사고 수리 시 ‘정품’ 안 써도 된다? 車 보험 개정에 소비자 ‘뿔났다’
- 침대서 돌아가셨다던 아버지 목에 골절 흔적이? 장례식장서 子 긴급 체포
- 일광욕 중 뇌출혈 코마 빠진 여성 “두 시간 누워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