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미용실 금고서 털린 100만원’…범인 잡았지만 형사처벌 망설이는 이유

임정환 기자 2025. 7. 23.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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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의 미용실에 침입해 금고에서 현금 100만 원을 훔친 범인이 다름 아닌 미용실 원장의 남편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위헌 판결이 난 '친족상도례'의 효력이 아직 남아 있어 형사처벌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21일 오전 상주의 한 미용실 원장이 "금고에 둔 현금 100만 원이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새벽 시간대에 미용실에 침입해 돈을 가져간 범인은 다름 아닌 미용실 원장의 남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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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SBS 캡처

경북 상주의 미용실에 침입해 금고에서 현금 100만 원을 훔친 범인이 다름 아닌 미용실 원장의 남편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위헌 판결이 난 ‘친족상도례’의 효력이 아직 남아 있어 형사처벌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친족상도례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 관계인 경우 사기죄와 횡령죄 등 재산 관련 범죄의 형벌을 면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지만 지난해 위헌 결정이 났다.

22일 상주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45)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21일 오전 상주의 한 미용실 원장이 “금고에 둔 현금 100만 원이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미용실 인근 CCTV를 분석해 20일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 미용실로 침입하는 용의자를 특정해 검거에 성공했다.

그런데 새벽 시간대에 미용실에 침입해 돈을 가져간 범인은 다름 아닌 미용실 원장의 남편이었다.

경찰 측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 조치에 대해선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친족상도례는 재산으로 발생한 가정불화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1953년에 규정한 법률이지만, 지난해 6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형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력이 남아 있는 상태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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