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부실' 강준욱 낙마 자초한 대통령실의 '그림자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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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계엄 옹호' 전력 논란 등으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자진 사퇴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 공개 방침이 재조명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은 수석비서관(차관급) 이상 인선만 공개 발표해 왔다.
문재인,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이전 정부 대통령실은 비서관(1급) 인사도 공표한 것과 대조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비서관 이상 명단은 자발적으로 공개했지만, 2급 이하 행정관의 부서와 직급, 성명 등을 비공개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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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공개 판결... 백악관은 전원 공개
'요직 배치' 성남라인 등 측근 부각 부담된 듯

22일 '계엄 옹호' 전력 논란 등으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자진 사퇴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 공개 방침이 재조명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은 수석비서관(차관급) 이상 인선만 공개 발표해 왔다. 문재인,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이전 정부 대통령실은 비서관(1급) 인사도 공표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유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대변인 브리핑 등에서 비서관 인사 관련 질문이 나올 경우에도 즉답을 피하거나 "이재명 정부 인사 방식"이란 취지의 답변만 내놓았다.
언론 보도로 알려진 강준욱 임명
인사 비공개는 검증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강준욱 전 비서관 사례가 대표적이다. 강 전 비서관의 내정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해당 보도에도 '비서관급 인사'라는 이유로 임명 여부를 공식 확인해 주지 않았다. 만약 강 전 비서관 임명 사실이 보도되지 않았다면, 언론이 그의 과거 언행을 찾아보지 않았을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여전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도 공개 판결... 미국, 명단·급여까지 공개
비서관 인사 및 명단 비공개는 선진국 사례나 현행법에 비춰봐도 맞지 않는다. 미국 백악관이 매년 발간하는 연간 보고서를 보면 비서관 같은 고위 공직자는 물론이고 하급 직원 전원 명단을 싣고 이들이 받는 급여까지 명시한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공기관이 비공개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윤석열 정부는 비서관 이상 명단은 자발적으로 공개했지만, 2급 이하 행정관의 부서와 직급, 성명 등을 비공개로 했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2급 이하도 공개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 2월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 부서와 이름, 직위를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한 바 있다.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본보 통화에서 "국민주권정부의 대통령실에서 자의적으로 근거 없이 정보 비공개를 하기 시작하면 전 부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이번 기회에 전향적인 공개 원칙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남라인 등 측근 부각 부담" 해석도
비서관 인사·명단 비공개는 실익도 없다. 1급 이상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비서관 명단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비공개를 고집하자 해석이 분분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 최측근인 '성남 라인' 출신 비서관들과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민정수석실 비서관들부터 먼저 임명되다 보니 명단 공개 시 이런 면이 부각될까 봐 공개를 꺼린 것 아니겠느냐"며 "이미 다 알려졌으니 이제부터라도 적극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인사·예산·조직 등을 총괄하는 김현지 총무비서관과 김용채 인사비서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해 온 대표적 성남 라인 인사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도 이태형 민정비서관 등 이 대통령 재판 관련 변호인 4명이 포진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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