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묶고 싸우라는 꼴…'일률적 잣대' 일반법 제정, 득보다 실"
[편집자주] 이재명 정부 들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심지어 미국 눈치보기 탓에 규제가 자국 기업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섣부른 규제는 산업 쇠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할 때다. 온플법 규제의 면면을 들여다본다.

머니투데이는 22일 학회와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경쟁법센터장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순교 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사무국장 △권세화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5인의 전문가를 인터뷰했다.
이들은 이미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갑질, 최혜대우 등을 규제할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온플법의 등장은 이중규제라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온라인플랫폼 산업 전체를 훼손할 수 있는 일반법 제정보다 문제가 되는 산업, 서비스에 국한한 촘촘한 규제를 만들거나, 기존 법을 강화하는 방식의 대안을 제시했다.
5인의 전문가 인터뷰를 지면 대담 형식으로 정리했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경쟁법센터장(이 센터장)= 수년 전부터 플랫폼 규제 필요하다는 얘기 있었다. 다만 지배기업 기준이 명확치 않고 규모가 크면 일단 규제한다는 방식. 플랫폼이 워낙 역동적이어서 일정 시간 이상 독점이 어렵다.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교수)=5~6년째 필요없다고 했다. 필요한 부분만 규제하면 된다.
-신순교 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사무국장(신 국장)=소상공인들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적용대상이 오락가락하고 실효성 있는지 모르겠다. 신중해야 한다.
-권세화 인터넷기업협회 실장(권 실장)=매출 100억원 기업이 대상이면 모든 온라인 사업자가 규제 대상. 우리나라에 무슨 이득인가.
-이 교수=AI 발전과 플랫폼 산업 발전 모두에 악영향. AI가 발전할 수록 알고리즘도 고도화, 초개인화되는데 일률적인 공정성 잣대로 알고리즘 공개를 요구하면 AI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 또 이번 사전지정 방식의 온플법 규제는 플랫폼들이 스스로 무죄 입증까지 해야한다. 네이버, 카카오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신 국장=한번 법제화되면 되돌리기 어려운데 소상공인이나 플랫폼 간 사회적 합의 과정이 있었나. 잘못된 규제는 어디로 튈지 몰라 소상공인이 피해볼 수도 있다.
-권 실장=자국 기업을 '악마화'한다. C커머스 난립이 심한데, 규제가 누구한테 득이 될지 봐야 한다.
-신 국장=소상공인들도 플랫폼 규제보단 동반성장을 원한다. 플랫폼에 입점해 소비자, 플랫폼, 소상공인 3자 간 상호 상생하는 것이 좋다. 대화 창구를 늘리고 상생 지원 등에 힘쓰는 게 중요하다.
-유 교수=기존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을 강화하면 충분하다.
-이 교수=플랫폼 순기능을 생각해야 한다. 네이버가 클라우드, 웍스 등을 글로벌 빅테크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는데, 사라지면 우린 비싼 비용을 내고 빅테크 것만 써야 한다. 또 소상공인이 너무 많아 어려운 점도 있는데 모든 것이 플랫폼의 잘못으로 귀결되면 안된다. 일부 기업 서비스가 비싸면 소비자가 이용을 안하고 시장이 자정기능을 한다. 잘못했을 때만 제재하면 된다. 법을 만들 때부터 산업별, 서비스별 특정을 해서 세밀하게 규제하고, 기존 법에 덧붙이는 것이 낫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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