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이혼 카페에서 핫하다던데"···6년간 27억 번 '자녀 보호' 앱, 알고 보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자나 연인을 감시하는 스마트폰 악성 앱을 제작한 50대 업체 대표 A씨와 직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9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6년간 직접 운영하는 판매 사이트를 통해 악성 앱을 판매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나 연인을 감시하는 스마트폰 악성 앱을 제작한 50대 업체 대표 A씨와 직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9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6년간 직접 운영하는 판매 사이트를 통해 악성 앱을 판매했다. '자녀 보호용 위치추적 앱'이라고 광고하며 합법적인 프로그램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해 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를 실시간 감청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돼 있었다.
이들은 이혼소송 관련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앱을 홍보했고 구매자들에게는 탐지를 피할 수 있는 설치 방법도 안내했다. 앱은 휴대전화 화면에 아이콘이 나타나지 않도록 숨겨졌으며 백신 프로그램에도 탐지되지 않도록 설계됐다.
앱이 설치되면 상대방의 통화 녹음과 문자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별도 서버에 저장됐고 구매자는 이를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3개월 기준 150만~200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앱을 판매했으며 6년간 총 27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버에서 위치 정보 200만 건, 통화 녹음 파일 12만 건 등을 확보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앱을 사용해 실제 불법 감청을 한 남성 2명, 여성 10명 등 12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수년 간 배우자나 연인의 통화 및 문자 내용을 불법 감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어떤 사유로든 타인의 통화 내용을 감청하거나 문자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악성 앱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한 정기 점검과 함께, 휴대전화에 잠금 설정을 해 타인이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자배구 이재영, 日 히메지 입단…‘학폭 논란’ 이후 4년 만에 코트로
- '15만 원짜리 13만 원에 팔아요'…소비쿠폰, 첫날부터 '현금 깡' 나왔다
- '풀빌라서 남자들끼리 뭐하나 봤더니'…태국서 '이것' 하던 한국인 19명 덜미
- 하정우, 왜 이러나…'팬한테 '최음제' 별명이라니 선 넘었네' 결국 사과
- '아빠가 바람났어요' 딸 말에 남편 폰 확인했지만…증거 없는데 이혼 가능?
- '동일인 당첨이면 '127억' 초대박'…한 로또판매점서 수동 1등 '8건'
- '걔 양양 다녀왔다며? 그냥 걸러'…도 넘은 악의적 '괴담'에 지역경제 '휘청'
- '대지진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후쿠시마 사고 이후 14년 만에 원전 짓는다는 日
- '제주도 갈 돈이면 차라리 일본 간다'…대지진설에도 끄떡없는 한국인 '일본 여행'
- 10대 아들 묶고 7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법원서 한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