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5개 형사재판 올스톱
장병철 기자 2025. 7. 23.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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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혐의 1심 재판이 22일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대통령의 재판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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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혐의 1심 재판이 22일 중단됐다.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재판’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재판’이 잇달아 연기된 가운데 5개 형사 사건 재판이 모두 멈춘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대통령의 재판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판 기일을 추정하겠다는 뜻이다. 추정은 재판 일정을 바로 잡지 않고 이후에 다시 정하는 것이다.
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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