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집중호우 피해 국가유공자에 재해위로금 대부

정충신 선임기자 2025. 7. 2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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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국가유공자를 위해 재해위로금과 생활안정대부 등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보훈 대상자의 인명 피해는 없다.

보훈부는 이번 호우로 인해 생명 및 재산 피해를 본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가족에 대해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국가유공자분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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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피해는 없어…재산 피해는 최대 500만원까지 위로금 지원
육군 제35보병사단 장병들이 21일 전북 순창군 풍산면 침수 피해 민가 주변에 쌓인 토사를 제거하고 있다. 육군 제공

국가보훈부가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국가유공자를 위해 재해위로금과 생활안정대부 등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보훈 대상자의 인명 피해는 없다. 재산 피해는 총 40건이며, 구체적으로 침수 주택 피해가 18건, 농작물 피해 등 기타 재산 피해가 22건이다.

보훈부는 이번 호우로 인해 생명 및 재산 피해를 본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가족에 대해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인명·주택 피해는 각각 최대 500만 원, 농작물 등 기타 재산 피해는 최대 50만 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으며, 민관 협업으로 진행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우선 대상자로 포함되도록 지원한다.

재해 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피해액이 300만 원 이상으로 추산되면 최대 800만 원까지 재해 복구를 위한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이미 대부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피해 사실 확인서 제출 시 3년 범위에서 상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보훈부는 피해 지역 7개 지방 보훈 관서를 통해 지속해서 피해 현황을 파악할 방침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국가유공자분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충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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