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기로 아들 살해한 아버지, “며느리·손주도 살해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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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한 A씨(62)가 며느리와 손주마저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유족 측이 밝혔다.
유족 측은 "모친 당부에 따라 B씨와 B씨의 아내는 이혼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당일에도 생일 축하하 자리를 마련해 A씨를 집으로 초대한 것"이라며 "A씨가 '이혼에 의한 가정 불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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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가정불화, 사실과 달라”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한 A씨(62)가 며느리와 손주마저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유족 측이 밝혔다. 유족 측은 "'이혼으로 인한 가정불화'는 사실과 다르다"며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22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인천 총기 사망 사고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은 A씨가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B씨)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라며 "참작될 만한 그 어떤 범행 동기도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A씨의 아내는 A씨 잘못으로 25여년 전 이혼했으나, 아들인 망인 B씨가 혼인할 때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A씨 아내는 8년 전 아들에게 이혼사실을 알릴 당시에도 A씨의 심적 고통을 배려하기 위해 이혼 사실을 알고 있음을 내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유족 측은 "모친 당부에 따라 B씨와 B씨의 아내는 이혼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당일에도 생일 축하하 자리를 마련해 A씨를 집으로 초대한 것"이라며 "A씨가 '이혼에 의한 가정 불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가하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특히 A씨가 사건 당일 B씨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살해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A씨는 생일파티를 마치고 편의점에 잠시 다녀온다고 말을 하고는 총기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올라와서 B씨를 향해 총을 두발 발사한 후,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며 당시 사건 현장 상황을 전했다.
유족 측은 그러면서 "이후 A씨는 숨어있던 며느리가 잠시 B씨를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올 때, 소리를 지르며 추격했다. 며느리가 아이들이 숨어있는 방문을 잠그자 수차례 개문을 시도하며 나오라고 위협했으나 실패했다"고 했다.
한편,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날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출석하기 싫다"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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