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기 싫다” 총기로 아들 살해 60대, 구속 심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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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사제총기를 발사해 30대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62) 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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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불화로 범행” 진술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사제총기를 발사해 30대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62) 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했다.
그는 유치장 내에서 “출석하기 싫다”고 말했을 뿐, 불출석 사유는 따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천지법 유아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 씨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날 오후 2시 예정대로 심문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A 씨는 지난 2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33층에서 사제총기로 30대 아들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A 씨의 생일을 맞아 B 씨를 비롯해 며느리, 손주 2명과 지인이 함께 있었다.
범행 직후 A 씨는 렌터카를 이용해 서울로 도주했지만, 3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A씨 는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과 발화 타이머를 설치했다고 진술했고, 경찰특공대는 해당 아파트 주민 105명을 대피시킨 뒤 폭발물 위험을 제거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가정 불화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의 정신 상태와 범행 동기 등을 규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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