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총격살해’ 60대, ‘성범죄’ 저지른 뒤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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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A(63)씨가 과거 성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1999년 6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치상)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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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항소심…전처와 이혼 1년 전

지난 20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A(63)씨가 과거 성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1999년 6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치상)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가 전처 B씨(60대)와 이혼하기 1년 전이다.
전문가들은 이혼 이후 아내에 대한 열등감이나 복수심을 갖고 있던 A씨가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A씨도 범행 직후 범행 동기에 대해 “가정불화 때문”, “아들이 엄마(전 아내)와의 이혼 책임을 나에게 돌려 갈등이 있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다만 현재는 “알려고 하지 말라”라며 구체적인 대답은 피하고 있다.
일단 경찰은 A씨의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한 상태다.


아들 부검…“총상으로 장기 손상”
“증거인멸·도주 우려”…아버지 구속
또한 인천 연수경찰서는 22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지 폭발 시도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출석하기 싫다”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심사는 서류 심사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B씨가 잔치를 열었고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 날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가 쏜 총에 맞아 숨진 아들의 사인에 대해 “우측 가슴 부위와 좌측 복부(옆구리) 부위 총상으로 인해 장기가 손상돼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아울러 A씨가 설치한 사제 폭발물은 실제 가동돼 폭발할 가능성이 큰 구조로 자칫 참극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A씨의 전처가 대표로 있는 유명 에스테틱(미용) 기업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측성 보도가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 기업은 “A씨는 당사의 주주나 임직원이 아니고 경영활동과도 무관하다”며 “그런데도 사고 관련 문의와 보도로 인해 내부 직원들의 일상에 혼선과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리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를 둘러싼 추측성 보도나 의혹들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며 “피해자 유족인 당사 임원도 더 이상 사회적 소란이나 제3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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