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구속…자택 방화 시도 정황도

이경탁 기자 2025. 7. 2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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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서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하고 자택에 인화성 물질과 점화장치를 설치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2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씨(6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A씨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우유통,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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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총기사고가 발생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단지에 경찰 수사관들이 출동해 수습작업을 하고있다./뉴스1

인천 송도에서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하고 자택에 인화성 물질과 점화장치를 설치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2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씨(6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지에 대한 방화 시도 등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출석하기 싫다”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심사는 서면으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생일에 아들 B씨(33)가 마련한 생일 모임 도중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총기를 사용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는 B씨의 배우자와 자녀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A씨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우유통,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장치는 21일 정오에 발화되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소견에 따르면 B씨는 가슴과 옆구리 부위 총상으로 장기가 손상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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