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잔치 차려준 아들 총으로 살해한 60대 남성 구속

곽안나 기자 2025. 7. 2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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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일날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가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2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고, 도주 우려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경찰에 전했으며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법원은 피의자 없이 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9시30분쯤 송도동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 A씨가 쏜 총에 30대 아들 B씨가 사망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 B씨가 생일잔치를 준비했고, 현장에는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곽안나·홍준기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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