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제총기 아들 살해' 60대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황남건 기자 2025. 7. 22. 23: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아버지 A씨(62)가 구속됐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2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거지 폭발 시도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께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1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가족을 숨지게 한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다. 연합뉴스


인천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아버지 A(62)가 구속됐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2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거지 폭발 시도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심사는 서류 심사로 이뤄졌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31분께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3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인 지난 20일은 A씨 생일로, 아들 B씨가 생일 잔치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는 B씨와 며느리, 손주 2,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 있는 산탄’ 3발을 발사했고, 이 중 2발을 피해자를 향해 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경찰은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했으며, 이 점화장치는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B씨의 사망 원인이 우측 가슴 부위 및 좌측 복부 부위 총상으로 인한 장기 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