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제총기 아들 살해' 60대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아버지 A씨(62)가 구속됐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2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거지 폭발 시도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께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아버지 A씨(62)가 구속됐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2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거지 폭발 시도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심사는 서류 심사로 이뤄졌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께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인 지난 20일은 A씨 생일로, 아들 B씨가 생일 잔치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는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 있는 ‘산탄’ 3발을 발사했고, 이 중 2발을 피해자를 향해 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경찰은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했으며, 이 점화장치는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B씨의 사망 원인이 우측 가슴 부위 및 좌측 복부 부위 총상으로 인한 장기 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고] ‘삼성 월급날’은 어떻게 수원의 추억이 되었나
- 안산 실종 20대 여성, 18시간 만에 맨홀서 극적 구조
- “금은방? 금거래소?”…오락가락 금값에 ‘금테크’도 갈팡질팡
- [단독] 시흥 시화공단 내 SPC 공장 화재…3명 병원 이송 [영상]
- "고양이 따라갔다가" 폐가서 30대 남성 백골 시신 발견
- “반도체 산단 못 보낸다”...한파에도 시민 300명 ‘촛불 들고 삭발까지’ [현장, 그곳&]
- 평택역 에스컬레이터서 ‘취객 비틀’…앞서가던 50대 여성과 함께 추락
- 삼성전자, 임원 1천51명에 자사주 1천752억 지급…1위 노태문 62억원
- 2조원 재정 확보한 경기 광주시, ‘50만 자족형 도시’ 기틀 닦는다
- [속보] 정청래표 ‘1인1표제’ 가결… 합당 논란 속 리더십 시험대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