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구속···법원 “폭발물 설치 등 증거 인멸 우려”

인천 송도에서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 준 30대 아들을 사제 총으로 쏴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2일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등의 혐의로 A씨(6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는 자신의 집 폭발을 시도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A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동기를 묻는 질문에 “가정불화를 겪었다. 알려고 하지 말아라”라고만 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유튜브를 보고 직접 만든 사제 총으로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신이 사는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을 페트병 15개에 나눠 담아 폭발하도록 점화장치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아들이 마련해준 생일잔치 중 잠깐 나갔다 온다면서 미리 차량에 두었던 사제 총기를 들고 와 3발을 발사했다. 2발은 아들에게, 나머지 1발은 문으로 발사했다. 현장에는 아들과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다.
A씨는 20년 전 이혼한 뒤 극단적 선택을 위해 총알을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체포 당시 차량에 소지했던 탄환(산탄)은 86발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렌터카를 이용해 서울 미사리 쪽으로 도주했고, 경찰은 3시간 뒤인 21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 남태령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는 마약이나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신 병력이나 총기와 관련된 전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문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해 A씨의 정신 상태와 구체적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쏜 총에 맞아 숨진 B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B씨는 총상으로 인한 장기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추후 국과수의 조직 검사와 약독물 검사 등 구체적인 부검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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