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잔치 열어준 아들 사제 총기로 계획 살해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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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잔치를 열어준 30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발물 관리법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A(62)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 33층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총기로 아들(33)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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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잔치를 열어준 30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발물 관리법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A(62)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지 폭발 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해 법원은 심문 없이 검찰이 제출한 기록 검토만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 33층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총기로 아들(33)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들이 열어준 자신의 생일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아들 집을 찾았고, 잔치 도중에 차량에서 총기를 가져와 범행했다. 이 자리에는 A씨 부자 외에 A씨의 며느리, 손주 2명(9세·5세), 며느리의 지인 등이 있었다. 이들은 살해 장면도 목격했다.
A씨는 총신과 총열 역할을 하는 쇠파이프에 손잡이 형태의 발사기를 단 총기로 산탄 세 발을 발사했다. 산탄 두 발을 맞은 아들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다른 한 발은 아파트 문에 맞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피해자 시신을 부검한 뒤 "오른쪽 가슴과 왼쪽 옆구리 부위 총상으로 인한 장기 손상이 사망 원인"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가 범행에 쓴 산탄은 플라스틱 탄피 안에 작은 쇠구슬이 들어 있어 발사하면 쇠구슬이 퍼지면서 목표물에 상처를 입힌다. 범행에 사용된 총신(쇠 파이프) 3개 중 2개는 현장에 남겨져 있었다. 그의 차량에선 사용하지 않은 총신 11정과 탄환이 발견됐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서는 페트병 등에 담긴 시너 15통이 발견됐다. 시너 일부는 점화장치와 타이머에 연결됐고, 타이머는 범행 다음날인 21일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설정돼 있었다. 이 집은 A씨 전 아내 소유로 파악됐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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