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다이아' 영수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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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에서 김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구매 영수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교단의 현안을 청탁하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6000만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구매 영수증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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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前 해병대사령관 구속기각
줄곧 부인했던 'VIP 격노설' 시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에서 김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구매 영수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교단의 현안을 청탁하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6000만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구매 영수증을 확보했다.
특검이 로비 정황을 입증할 단서를 확보함에 따라 수사 초점이 통일교 조직 차원의 관여 여부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교는 해당 의혹이 윤씨의 개인 일탈로 조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통일교 관계자는 “지난 18일 특검팀의 압수수색 이전에 자발적으로 제출됐다”고 언급했다. 반면 윤씨 측은 “해당 영수증은 윤씨의 개인 사무공간이나 천무원이 아니라 서울한국본부 사무실에서 특검의 압수수색 중 확보됐다”며 통일교 차원의 관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로비 물품 구입에 실제로 통일교 자금이 쓰였는지, 이 과정에서 한학자 총재의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이날 윤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은 앞서 김 전 사령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죄 군사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소위 ‘VIP 격노설’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하지만 그동안 일관되게 이를 부인했다. 그러던 김 전 사령관은 구속 위기에 놓인 이날 처음으로 VIP 격노설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시인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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