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 최대 1억 원 저리 대출
박기완 2025. 7. 22. 22:49
중소벤처기업부가 호우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호우 피해 전통시장 영업 재개를 위한 시설 복구 지원 방안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호우 피해 소상공인 저리 대출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 점포가 있는 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원까지 늘어나고 금리는 1.4%로 더 낮아집니다.
또,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상인이 이미 소진공 대출을 받았다면 중기부 내부 심사를 거친 뒤 만기를 1년 더 연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 소상공인이 이미 소진공에서 받은 대출이 있다면 만기를 1년 연장하도록 지원키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최대 3억 원 한도의 재해복구 소요보증을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다면 최대 2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22일) 오전 8시 기준 전국 8개 전통시장 412개 점포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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