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A씨의 영 좋지 못한 직장 생활

장영환 기자 2025. 7. 2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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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에 온 지 3년이 돼 가는 고려인 A씨는 남편과 아들 및 딸을 둔 한 가정의 엄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각종 집안일을 하며 두 아이를 챙기느라 바쁘다. 가장의 역할을 하는 A씨는 그야말로 '강철의 여인'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최근 그가 일하고 있는 진영읍의 플라스틱 용기 제조 공장이 문을 닫았다. 졸지에 실업자 신세가 됐지만 A씨는 문을 닫은 공장 바로 옆 공장으로 곧 재취직할 수 있었다. 거대한 이 회사는 부지 내에 여러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실상 사장 한 사람의 밑에 여러 (부)사장이 각각의 공장을 운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장 하나가 문을 닫아도 옆 공장으로 재취직하면 된다. A씨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또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 길은 없다. 비록 일을 다시 시작했지만 A씨는 근심이 앞선다. 기존 직장의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문제다. 처음에 회사 측은 재취업을 제안할 때 "원래라면 안 되는 것이지만 옆 공장에 재취업을 하면 기존 공장의 퇴직금을 주겠다"고 선심 쓰듯 제안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막상 일을 시작했더니 회사는 A씨의 기존 직장의 근무 일수를 '351일'로 잡아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한다. A씨는 의아하다. 분명 1년 이상 일했는데 왜 351일이 됐는지? 알고 보니 처음에 입사할 때 사장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미뤘던 것이 원인이었다. 사장은 A씨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을 계산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늦췄던 것일까? 자세한 사항은 알 길이 없지만 피해자는 A씨 외에도 다른 국적의 근로자 여러 명이었다.

가정을 지탱해야 하는 A씨는 꾹 참고 일했지만 최근 받은 월급 명세서를 보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월급이 100만 원이다. 이유는 그나마 납득이 간다. 요즘 회사는 공장 운영 상황이 좋지 못하니 직원들로 하여금 목, 금요일을 쉬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나는 정직원인데…"라고 한탄할 수밖에. 그런데 왜 같이 쉬는 정직원 한국인 근로자들은 불만이 없는지? 얼마 전 A씨는 동료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다. 한국인 근로자들은 A씨와 같은 날 쉬면서 180만 원을 받고 있던 것이었다. 공장 사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일한 만큼'만 주고, 한국인 근로자는 '법에서 줘야 하는 대로' 주고 있었던 것이다.

고려인 A씨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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