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마을 주민 동의 없는 태양광 설치 반대"
"설명회 단 한차례도 열지 않아"
시 "적법한 허가 법적 위반 없어"

진주시 금곡면 성산리 덕계마을 주민들이 주민 동의 없는 태양광 설치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태양광설치 반대 대책위는 22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 앞 고속도로 둑(법면) 태양광 설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5월 진주시 에너지경제과에서 전기사업 승인을 해주고 10월 도시건축과에서 조건부 건축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금곡면사무소든 진주시든 업체든 단 한 번도 주민설명회를 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진주시에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몇 가지 부당한 점을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법대로 처리했다는 응답이었다"며 "진주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도 설명했다.
대책위는 "진주시에서 성산1·2·3호 태양광발전소를 업체에 허가하는 과정에서 1000㎾가 넘으면 경남도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같은 필지, 동일 업체에게 500㎾씩 쪼개 승인해 주었다"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태양광설치반대주민대책위는 진정서 제출과 기자회견을 통한 대국민호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다툼을 통해서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해당 시설은 전기사업 및 개발행위 허가 시 관련 법과 관계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법하게 허가했으며, 법적 위반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업자에게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과 민원 예방에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으며, 태양광발전시설이 같은 필지에 3개소 허가된 것과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PPA 계약기준이 변경된 2025년 6월 1일 이전까지는 동일 발전구역 내 동일 사업자 또는 복수 사업자의 개별 허가가 가능했기 때문에 498.96㎾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 3개소가 적법하게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상태이나, 현재까지 미착공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한, 해당 태양광발전소는 단순한 도로점용이 아닌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자산 활용 BOT 방식의 공익사업으로, 관련 판례와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상 이격거리 제한 예외에 해당된다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과 사업자 간 원활한 소통과 조정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중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주시는 도시계획조례상 500m 이내라 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과 함께, 사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판례를 근거로 해당 사안이 공익사업이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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