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격노 위증’ 김계환 구속영장 기각…법원 “도망·증거인멸 염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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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특검팀이 채상병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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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2/dt/20250722221930318cwcl.png)
순직해병특검팀이 채상병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혐의에 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령관은 그간 군사법원과 국회 등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이 구속영장에서 적용한 죄명은 모해위증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채상병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다. 박 대령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소위 ‘VIP 격노설’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김 전 사령관은 그동안 이 같은 사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일관해 주장해 왔다.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VIP 격노설’을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했고, 지난해 6월 국회 청문회에서도 VIP 격노설을 부인한 바 있다. 지난 7일과 17일 두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서도 기존 진술을 유지했다.
그러던 김 전 사령관은 구속 위기에 놓인 이날 처음으로 VIP 격노설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시인했다. 2년 만의 입장변화다.
김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오전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구속심사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특검이 조사 과정에서 휴식권을 침해하는 등 위법하게 수사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군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 전 사령관을 구속 수사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봤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정식 출범한 이후 수사외압 의혹의 시발점이 된 VIP 격노설 실체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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