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대통령 화났단 얘기 들었다”···‘격노설’ 첫 인정, 구속영장은 기각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구속을 피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2년 만에 기존 입장을 바꿨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명현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는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이 국회, 법원, 수사기관·특검 조사 등에서 VIP 격노설에 대해 사실과 다른 말을 하거나 진술을 회피했다며 모해위증,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 초동수사 결과에 격노했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뒤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얘기를 김 전 사령관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김 전 사령관은 이를 거듭 부인해왔다.
특검팀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을 연달아 소환조사하면서 VIP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김 전 사령관 측이 허위 증언과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령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VIP 격노설을 들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출처가 명확지 않아 공개적으로 발설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사령관 측 김영수 변호사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사령관이) 알 수 없는 소문을 통해 들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군인으로서 얘기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팀의 첫 신병 확보 시도가 무산되면서 수사외압 의혹 수사는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김 전 사령관 혐의는 사실상 소명됐다며 수사에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증거물 분석, 관련자 추가 조사 등 보강수사를 거쳐 김 전 사령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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