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결심 공판 열려…검찰 “징역 3년 요구”
[KBS 춘천] [앵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늘(22일) 열렸습니다.
2023년 재판이 시작된 이후 2년만의 일이었는데요.
검찰은 신 교육감에게 징역형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춘천지방법원 앞입니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나타납니다.
기소 2년여만에 열리는 결심공판에 출석하러 가는 길입니다.
[신경호/강원도교육감 : "그동안 충분히 소명을 다 했고. 재판장과 재판정의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신 교육감의 법정 출석이 시작된 건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30번 넘게 법정을 오갔습니다.
지리한 법정공방으로 2년이 흘렀습니다.
[최고봉/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장 : "저희는 신경호 교육감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 교육감에게 적용된 핵심적인 혐의는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운영하고, 교육청 간부 자리를 사고팔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신 교육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천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교육청 전 대변인 이 모 씨에게는 징역 3년, 전직 교사와 기업가들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이나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신 교육감을 비롯한 이 사건 관련자들이 "매관매직으로 공정성을 무너뜨렸고, 이는 단순한 위법행위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범죄"였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맞서, 신 교육감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검찰이 법을 어기고 증거를 수입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정 밖에선 입을 다물었습니다.
["(검찰 구형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1심 선고는 올해 9월 18일 나올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손을 들어준다면, 신 교육감이 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신 교육감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2심이나 3심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탭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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