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세 고시’ 실적 현수막까지 등장…‘영유 금지법’ 나온다
[앵커]
요즘 영어 유치원 입학 시험을 '4세 고시'라고 부르죠.
그만큼 어려운 이 '4세 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영유아들이 입시 학원까지 다니면서 아이들 정서 발달 등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영유아 대상 영어 교습을 제한하는 이른바 '영어유치원 금지법'이 발의됩니다.
고아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영어유치원 입학시험인 이른바 '4세 고시'를 준비하는 학원입니다.
합격 현황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엔 영어유치원 입학을 준비하는 학원이 수십 곳에 달합니다.
[OO 어학원 관계자/음성변조 : "22년생이면 4세잖아요. 파닉스, 말하기, 작문 수업이 있는데…. 지금 작문 수업은 자리가 없는 상태예요."]
지난 5월 기준 전국의 영어유치원은 820곳, 하루 평균 교습 시간은 5시간에 달합니다.
과도한 선행 학습과 시험 준비 스트레스는 영유아 뇌 발달과 정서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엄소용/연세대 의과대학 연구교수 : "(영유아) 우선순위 발달과업에 영어가 들어 있지 않잖아요.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걸(영어 학습) 집어넣느라…."]
이런 가운데 영유아 대상 학원의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이른바 '영어유치원 금지법'이 이번 주 발의됩니다.
이 법안엔 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영어 등 교과 관련 교습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36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은 하루 40분으로 교습 시간이 제한됩니다.
[강경숙/국회 교육위원/조국혁신당 : "국가가 이걸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의 사교육을 들여다보니 '너무 과도하다, 우려스럽다….'"]
이 법을 위반하면 1년 이내 교습 정지나 학원 등록 말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실제 단속을 당할 경우 학부모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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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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