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스쿠터가 보행자?…인도 안전 위협

최위지 2025. 7. 2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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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이용하는 의료용 보행 보조 의자차, 이른바, '전동 스쿠터' 많이 보셨을 텐데요.

교통약자 보호 차원에서 법적으로는 차가 아닌 보행자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이나 보상이 쉽지 않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0대 노인이 탄 의료용 전동 스쿠터가 좁은 인도 위를 달립니다.

그 순간, 상점에서 나오던 보행자가 스쿠터와 부딪혀 넘어집니다.

발등 골절과 뇌진탕 등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수술과 입원을 견뎌야 했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다치는 순간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다친 데는 지금 아파요. 누르면 아프고 좀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그래요."]

무게가 100kg을 넘고 시속 15km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의료용 전동 스쿠터.

차량일 것이란 생각과 달리 교통약자 이동권 보호 차원에서 차가 아닌 보행자와 한 몸, 즉, 보행자로 간주됩니다.

차가 아니다 보니 인도로 다닐 수 있고, 면허증이 없어도 몰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타도 음주 운전이 아닙니다.

사고 위험은 높은데 사고 발생 시 처벌도, 피해보상도 쉽지 않습니다.

[유기환/변호사 : "차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보상을 받기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의료급여로 지급된 전동 스쿠터는 전국에 3천400대를 넘어섰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필수품이 되고 있는 의료용 전동 스쿠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보행자 안전 사이, 법의 사각지대를 빨리 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그래픽:김명진

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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