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1년 만에 폐지] 이젠 공짜폰 시대? 기대반 우려반

이하은 2025. 7. 2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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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휴대폰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22일 폐지됐다.

허용준(25)씨는 "단통법이 시행되고 약소한 통신사들은 다 죽었다. 이제와 다시 시행하면 출혈 경쟁을 해서라도 열심히 고객을 유치할 중소기업도 없는데 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될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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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 심화 우려
페이백 등 다양한 할인 혜택 기대도

11년간 휴대폰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22일 폐지됐다. 이에 통신사간 경쟁으로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와 소비자가 누리는 혜택이 크게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진다. 22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 다양한 혜택의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전강용 기자/

단통법 폐지일인 22일부터 이동통신사들이 지급하던 ‘공시지원금’은 ‘공통지원금’으로 바뀐다. 또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선도 사라진다. 100만원가량의 휴대폰을 100만원 보조금을 받고 ‘공짜폰’으로 구매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휴대폰 개통 후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페이백’도 가능해진다. 이런 보조금이 단통법 폐지 이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폐지 후 합법화된 것이 큰 차이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평소 암암리에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하는 유통점인 일명 ‘휴대폰 성지’에서 구매를 해 온 김모(50)씨는 “저렴하게 구매하고는 싶은데 성지에서 구매하는 게 어딘가 찜찜하기도 했다”면서 “이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영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11년 전과 달리 휴대전화 제조사 수가 줄었고, 중고폰·자급제폰 등 확대 여파로 보조금의 실효성이 예전만 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허용준(25)씨는 “단통법이 시행되고 약소한 통신사들은 다 죽었다. 이제와 다시 시행하면 출혈 경쟁을 해서라도 열심히 고객을 유치할 중소기업도 없는데 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될까 싶다”고 말했다.

성산구 용호동 소재 휴대폰 판매점에서 만난 점주는 “소비자들이 오픈채팅방에 들어와 가격 정보를 묻는 등 어제부터 문의 연락이 많아졌다”며 “지원이 더 많아진다고 하니 심리적 요인이 작용해 휴대폰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 후 지원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점주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서 휴대폰 성지를 운영하는 한 판매점 관계자는 “당분간은 지원 내용을 바꿀 계획이 없다”라며 “단통법이 폐지된 22일 이후에도 크게 변동 사항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투입할 수 있는 마케팅 비용이 한정적인 데다 인공지능 등 신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 장기적인 출혈경쟁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금 정보를 쉽게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하은 기자 eundori@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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