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동 휴튼 시공사-개발공사 ‘공정률 산정’ 공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 차례 입주 연기와 시공사 부도 등으로 논란을 빚은 창원 현동 휴튼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또다시 잡음이 일고 있다.
이번에는 잔여 공사를 맡은 시공업체가 기존 공정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며 46억원 규모의 손실을 주장하고 나섰다.
공정률 산정 책임에 대해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현행법상 발주처는 감리원이 수행하는 기성검사에 일절 관여할 수 없도록 강제되어 있으며 모든 권한과 책임은 감리단에 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 못봤으면 입찰 안했어야 절차 무시한 시공사 요구 수용 불가”
세 차례 입주 연기와 시공사 부도 등으로 논란을 빚은 창원 현동 휴튼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또다시 잡음이 일고 있다. 이번에는 잔여 공사를 맡은 시공업체가 기존 공정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며 46억원 규모의 손실을 주장하고 나섰다.

현동 휴튼 아파트는 지난해 6월 시공사였던 남양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시행사인 경남개발공사는 같은 해 8월 감리단을 통해 타절 기성검사를 실시해 공정률을 89.3%로 확정했다. 이어 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의 입찰을 통해 지난해 11월 대지종합건설㈜이 약 423억원에 계약을 맺고 잔여 공사를 맡게 됐다.
하지만 대지종합건설은 현장점검 과정에서 서류상 공정률과 실제 공정률 간 큰 차이를 확인하고 지난 2월 경남개발공사와 건설공제조합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대지종합건설 관계자는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시스템 가구에도 기성금 70%가 선지급되는 등 건축, 조경, 토목, 기계 부문 등 총 46억원 규모의 과기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감리단과 하도급 업체 진술에서도 기성률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 시공사 채권단의 유치권 행사로 현장 진입이 불가능해 발주처와 보증기관이 공고한 서류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며 “과기성 부분에 대한 공사는 대지종합건설이 자체 비용을 투입해 시공을 마친 상태다”고 말했다.
이에 대지종합건설은 경영상 손실이 막대한 만큼 발주처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남개발공사는 대지종합건설의 주장을 반박하며 과기성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률 산정 책임에 대해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현행법상 발주처는 감리원이 수행하는 기성검사에 일절 관여할 수 없도록 강제되어 있으며 모든 권한과 책임은 감리단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치권 행사로 현장 확인이 불가능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으면 (입찰을) 보지 말았어야 한다. 유치권을 이유로 책임을 면하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남개발공사는 자신들이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 관계자는 “보증 사고가 났기 때문에 대지종합건설과는 계약 관계가 없다”며 “건설공제조합과 경남개발공사는 계약 관계이고 건설공제조합은 시공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것이지 모든 단계를 건너뛰고, 경남개발공사에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으로서 절차를 무시하고 시공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준영 기자 bk6041@knnews.co.kr
Copyright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