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 중 피의자 추행... 전직 경찰관 '무죄'

김학준 2025. 7. 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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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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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 사회·경제

지난해 호송하던 피의자를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직 경찰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전직 경찰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호송하던 피의자를 구치감 대기실 등에서
성추행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

재판부는 범행을 줄곧 부인해온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G> 재판부는 신체 접촉 부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고, CCTV에서도
범행을 단정할 만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의 옷과 신체에서 검출된
유전자도 범행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

[ 박정교 / A 씨 변호인 :
주변 상황 그리고 나머지 증거들을 통해서 충분히 주장을 했고 그 부분이 받아들여졌어요. ]

검찰은 A 씨가 지난해 11월
전주지검의 구치감 대기실 등에서
호송 중이던 피의자를 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었습니다.

또, 대검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 DNA 조사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에서 호송 경찰관의
유전자를 발견했다며 과학수사 우수 사례로 꼽기도 했지만 혐의 입증에 실패하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이 혐의로 파면을 당한 A 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현재 행정 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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