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前해병사령관 구속영장 기각…"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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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을 부정해 온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순직해병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국회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결과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격노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해 위증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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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등 고려하면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1) 유수연 김기성 기자 = 법원이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을 부정해 온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모해위증,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남 부장판사는 김 전 사령관의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를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인 김영수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들은 부분을 인정했다"며 "그런데 대통령·장관으로부터 들은 것도 아니고 확실히 알 수 없는 소문을 통해 들은 거라 김 전 사령관으로서는 들은 게 맞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감히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떠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정훈 대령 항명 재판에서의 위증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특검 조사 대상은 채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된 위법 행위, 직무 유기·직권남용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지 다른 사건 위증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라고 돼 있지 않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이미 증거가 다 확보돼 있어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특검 수사의 위법성에 관해서도 주장했다고 전했다. 'VIP 격노'가 박 대령에게 전달됐는지에 관해선 이날 심문에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순직해병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국회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결과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격노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해 위증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김 전 사령관이 증언한 것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피의자와 관련해 여러 자료를 살펴볼 때 사건 관계자들과 진술을 맞출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1심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 격노를 박 대령에게 전달한 바 없다고 진술해 모해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박정훈 대령한테 VIP 격노설을 얘기한 적 있나'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해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을 불러 조사해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순직 사건 관련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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