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격노설'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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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경력과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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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경력과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은 군사법원과 국회 등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구속영장에 적용된 죄명은 모해위증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채상병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박 대령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다.
김 전 사령관은 그간 이런 사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구속 위기에 놓인 이날 처음으로 VIP 격노설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시인했다.
김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진행된 구속심사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특검이 조사 과정에서 휴식권을 침해하는 등 위법하게 수사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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