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활섭 의원 징계 부적절?..관련법 따져보니

조형준 2025. 7. 2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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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B 8뉴스

【 앵커멘트 】

강제 추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해
시의회가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
얼마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절차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에서
송 의원에 대한 징계 재개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고, 이게 타당한 건지
조형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기자 】

송활섭 대전시의원은
강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일주일이 흐른 지난 17일,
대전시의회 윤리위원회는
변호사 등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열어
송 의원에 대해 어느정도 징계가
적당한 지 자문을 구했습니다.

▶ 스탠딩 : 조형준 / 기자
- "이 자리엔 모두 5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는데, 이들은 송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거는 일사부재의의 원칙,
즉, 한번 부결된 안건에 대해
또다시 징계 여부를 따지는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난해 9월,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똑같은 강제 추행 건으로는
징계가 부적절하다는 설명입니다.

과연 타당한 지
취재진이 관련 법에서
근거를 찾아봤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0조에선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대해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기가 다를 땐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발의할 수 있다고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지난해 제명안이
부결된 건 제281회 임시회,
이번에 징계안이 다시
윤리위에 회부된 건
제288회 임시회로
거의 1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송 의원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징계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문위원회의 결론은
징계안의 토대가 되는 만큼
중요한 의의를 가지지만,
법도 무시한 채 의원을 비호하고
징계에 소극적인 모습만 보인 겁니다.

▶ 인터뷰 : 김민숙 / 대전시의회 윤리위원
- "정말 정확하게 그리고 대전 시민이 실망하지 않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위는 자문위원회를
다시 열 지 여부 자체를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회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면서
제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영상 취재: 송창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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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준 취재 기자 | brotherjun@i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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