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前 해병사령관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없다”

박혜연 기자 2025. 7. 2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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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구속을 면했다.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김계환(가운데)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장경식 기자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모해위증,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해병 특검팀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가 1차 시험대부터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영장 심사에 출석한 김 전 사령관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 전 사령관 측 법무법인 대륜의 김영수 변호사는 “영장 심사에서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부분을 인정했다”면서도 “모해 위증 혐의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며, 위증 혐의에 대해선 법리적 판단만 남아 도주·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국회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결과 보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박정훈 대령한테 VIP 격노설 얘기한 적 있나”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2월 박정훈 대령의 항명 등 혐의 1심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 격노를 박 대령에게 전달한 바 없다고 진술해 모해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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