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오늘(22일) 저녁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주거와 가족 관계,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채 상병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을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하고도 국회와 법정 등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오늘(22일) 저녁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주거와 가족 관계,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채 상병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을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하고도 국회와 법정 등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 격노설을 부인해 왔는데, 오늘 법정에선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소문으로 들었다고 인정했다고 김 전 사령관 측은 밝혔습니다.
김 전 사령관 측은 당시 박 대령에게도 이 얘기를 전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엄혹 현장' 음주가무…정신 나간 공직자들, 엄히 단속"
- '조사 안 받고 재판 안 나오더니…' 윤, 돌연 옥중 입장문
- [단독] '평양 침투 무인기 은폐' 허위비행계획 또 있었다
- "입소문 타고 퍼졌다"…불법인데 27억 원 팔린 앱 결국
- "참사 8개월 안 됐는데…" 제주항공이 올린 영상 뭐길래
- "150만 원 보내달라고 했는데…" 일본 여행 갔다 한 달째 실종된 20대 한국인
- 산책로서 올해만 3명 사망…광주 제석산 구름다리 결국
- 브라질 10대 소녀 실종 현장 취재 중 움찔…시신 나왔다
- '아들 왜 쐈나' 경찰 추궁하자…60대 "알려고 하지 마"
- 손님에 줄 햄버거 만들다 '퉤'…영상서 포착된 '충격'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