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백운 기자 2025. 7. 2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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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늘(22일) 저녁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주거와 가족 관계,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채 상병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을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하고도 국회와 법정 등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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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늘(22일) 저녁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주거와 가족 관계,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채 상병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을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하고도 국회와 법정 등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 격노설을 부인해 왔는데, 오늘 법정에선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소문으로 들었다고 인정했다고 김 전 사령관 측은 밝혔습니다.

김 전 사령관 측은 당시 박 대령에게도 이 얘기를 전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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