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과도한 손실 보전 요구 적극 대응해야”

변은진 기자 2025. 7. 2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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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 운영손실 책임 전가 대응’ 토론회
시민사회 “협약 초과 보전 요구 비윤리”
시의회 “중재판정부 종료 결정 내려야”
광주시 “손해배상 청구로 맞대응 방침”
22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자원순환협의체가 주최하는 ‘포스코의 SRF 운영손실 책임 전가 문제점과 대응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변은진 기자
광주시민사회가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운영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포스코이앤씨가 협약을 넘는 과도한 손실 보전을 요구한 데 대해 광주시의 적극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자원순환협의체는 22일 전일빌딩245에서 ‘포스코의 SRF 운영손실 책임 전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박미경 시민단체협의회 대표, 기우식 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정현윤 광주시 기후환경국장, 이귀순·최지현 광주시의원 등이 참여했다.

SRF 시설을 운영해온 특수목적법인(SPC) 청정빛고을은 포스코이앤씨를 대표사로 광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출자해 2013년 설립됐으며 2017년부터 2032년까지 광주시 생활폐기물을 처리해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주민 반발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손실이 급증했고 포스코이앤씨 측은 지난해 4월 운영비 78억원 보전을 요구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 요구 금액을 2천100억원까지 확대했다.

이날 시민단체는 SRF 사업이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포스코의 이익 추구 논리를 비판했다.

박미경 상임대표는 “이 사업은 민간이 이윤을 목적으로 참여한 구조였다”며 “운영 손실을 광주시에 떠넘기며 협약을 초과한 보전을 요구하는 것은 비윤리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기우식 사무처장은 “청정빛고을의 의무 불이행으로 위생매립장 2-1구역이 조기 만장 위기에 처했다”며 “광주시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 사무처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우이신설선, 순천 스카이큐브 사례에서도 중재를 통해 지자체에 비용을 전가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추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지현 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은 “청정빛고을은 계약상 약속된 처리량의 56-75% 만을 이행하며 의무를 위반했다”며 “기술적 책임을 광주시에 전가하며 운영비를 요구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다은 의원은 별도 자료를 배포해 “이 사안은 중재법상 ‘중재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하므로 중재판정부가 종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도 “공공이 대다수 자금을 부담하고 민간이 이익만 가져가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며 “광주시는 시민 손실을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포스코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광주시도 향후 BOT 사업에 대해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별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맞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현윤 광주시 기후환경국장은 “포스코는 하루 800t 처리 조건으로 사업자에 선정됐으나 실제로는 500t 처리에 그쳤다”며 “이로 인한 손실을 수치화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손해배상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국장은 “중재가 아닌 소송으로 법원 판단을 받자고 요청했지만 포스코 측은 이를 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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