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전 사령관 ‘VIP 격노’ 위증 혐의 구속영장 기각

곽진산 기자 2025. 7. 2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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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대통령실로부터 채 상병 수사와 관련한 '브이아이피(VIP) 격노'를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피의자의 경력과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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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로부터 채 상병 수사와 관련한 ‘브이아이피(VIP) 격노’를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피의자의 경력과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모해위증,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2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1심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브이아이피 격노’를 박 대령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모해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6월 국회 청문회에서도 브이아이피 격노설을 부인해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과 17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그간 브이아이피 격노를 전달한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검팀은 2023년 7월31일 당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낸 것을 봤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김 전 사령관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조만간 보완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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