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들 총격범, 이혼 1년 전 성폭력 전과…징역형 집유

신윤하 기자 김민수 기자 박소영 기자 2025. 7. 2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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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피의자 A 씨(62)가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1999년 6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치상) 등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인 C 씨(33)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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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치상 혐의…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1999년 항소심, 전처와 이혼 1년 전
21일 총기사고가 발생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단지에 경찰 수사관들이 출동해 수습작업을 하고있다.2025.7.21/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서울·인천=뉴스1) 신윤하 김민수 박소영 기자 =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피의자 A 씨(62)가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1999년 6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치상) 등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같은 해 2월 이뤄진 1심 재판부의 선고에 항소한 후, 약 4개월 후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대법원 상고는 하지 않았다.

A 씨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것은 1999년으로, 전처 B 씨(60대)와 이혼하기 1년 전이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인 C 씨(33)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이 살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소재의 아파트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14통과 타이머 등으로 구성된 폭발물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 통들은 안방과 거실 등 A 씨 집안 곳곳에 설치돼, 21일 정오에 폭발하도록 설정돼 있었다. 다행히 경찰 특공대 조치로 폭발물은 터지지 않았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방화 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C 씨가 마련한 자신의 생일 잔치에 참석한 A 씨는 잠시 외출한 뒤 사제 총기를 들고 와 아들을 향해 격발했다. 총 3발 중 2발은 C 씨 가슴을 향해, 나머지 1발은 문을 향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C 씨는 끝내 사망했다.

A 씨는 과거에 총기 관련 직업을 가진 적이 없으며, 현재는 무직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진행됐으며, A 씨는 불출석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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