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미용실서 현금 100만원 ‘슬쩍’…경찰에 붙잡혀

김상화 2025. 7. 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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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경찰서는 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일 0시 43분쯤 아내 B씨가 운영하는 상주시 한 미용실에 몰래 들어가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만원 가량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B씨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미용실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남편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전날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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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행 형사법상 친족 간 절도 사건도 처벌 대상”

경북 상주경찰서는 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일 0시 43분쯤 아내 B씨가 운영하는 상주시 한 미용실에 몰래 들어가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만원 가량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B씨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미용실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남편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전날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형사법상 배우자나 자녀 등 친족 간에 발생한 절도 사건도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며 “조만간 A·B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주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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