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없는 학원장 ‘허위 학력’… 행정처분도 어려워

김형욱 2025. 7. 2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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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례 시행규칙’ 강사만 처분
학부모들 ‘원장 이력’ 선택 기준
도내 대형업체 ‘기만’ 민원 제기
교육청 “추후 개정시 포함 검토”

일부 학원의 대표 원장이 출신 학교를 속이며 수강생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경인일보DB

수도권 일대 신도시를 중심으로 특정 과목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학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의 학원 선택 기준 중 하나로 꼽히는 대표 원장의 학력과 관련한 사실 여부 확인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일부 학원의 경우 대표 원장이 학부모 설명회 등에서 출신 학교를 버젓이 속이며 수강생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2일 업계 등에 따르면 도내 교육행정기관은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는데 이 조례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에는 학원 대표 원장이 학력을 속였을 때 제재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

해당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학원 강사의 인적 사항이 허위게시되거나 미게시됐을 때 시정명령(1차위반 시)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학원 대표 원장에 대해서는 언급돼 있지 않다.

상황이 이렇자 학부모들이 학원을 선택하는 기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표 원장의 학력을 속이는 사례가 수년째 끊이질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실제 A씨는 최근 경기지역 내 한 대형학원 대표 원장의 학력 사칭과 관련한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했다. A씨는 “B학원 대표 원장이 학부모 설명회 등에서 자신이 특정 대학 출신이라면서 학원 광고에 이용했다”면서 “(원장이 학력을 속인 것이 사실이라면) 원장의 학력을 믿고 아이를 보낸 학부모들을 기만하는 것이라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학원 대표가 학부모 설명회 등에서 자신이 이른바 ‘SKY’ 출신이라면서 이를 학원 광고에 이용해 왔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해당 학원은 도내 신도시 지역에 여러개의 지점을 둔 학원으로 수강생 수만 최소 수백명에 달하는 큰 학원이다.

해당 민원과 관련, B학원 대표 원장은 “학력을 속이려고 한 게 아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특정 학교를 다녔다고 언급만 했을뿐”이라고 해명했다.

업계에서도 이처럼 대표 원장뿐 아니라 강사들의 학력 위조 문제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학원 원장은 물론 강사들도 학력을 속이는 이들이 있다”며 “원장이 학력을 위조해도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물론 학원들이 교육청에 강사를 등록할 때와 다른 학력으로 홍보하는 문제도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내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원 대표가 실질적으로 강의를 한다면 허위 학력이라는 부분으로 행정처분을 할 여지가 있지만, 강의하지 않는다면 교육행정기관 입장에서 학원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애매한 상황”이라면서 “추후 조례 시행규칙 개정 시 ‘대표’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형욱 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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