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입었다” 96.7%… 차이나 e커머스 국내 중소기업 ‘폭격’
韓 기업들, 대응 어려움… ‘소액물품 면세 폐지’ 요구 71.7%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유통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국 e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대응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국 e커머스 플랫폼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96.7%에 달했다. 피해 유형은 중국발 저가·면세 제품 유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59.0%)가 가장 많았고, 지식재산권 침해(17.0%), 해외직구 제품의 불법 재판매(16.0%)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기업의 79%는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피해 금액 대비 대응비용·노력이 더 크다는 판단(35.4%)과 피해 사실 입증 및 자료 수집의 어려움(27.4%) 등이 꼽혔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계에선 제도적 보완책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나온다. 먼저 응답 기업의 71.7%는 현행 150달러 이하 소액 물품에 적용되는 ‘소액물품면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미국과 EU 등은 이미 자국의 면세 기준을 축소하거나 폐지한 반면 국내는 상대적으로 관세 체계가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시급한 정부 지원 과제로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인증·규제 의무화(48.7%), 해외직구 물품의 불법 재판매 단속 강화(42%) 등이 꼽혔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국 e커머스가 대부분의 영세 중소기업에는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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