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조직에 가상계좌 발급 PG사 대거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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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인 A사는 일반 쇼핑몰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을 가맹점으로 모집했다.
불법도박·보이스피싱 자금 유통 수단으로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거액의 수수료와 투자금 등을 챙긴 PG사들이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불법행위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이 확인된 A사 등 PG사 4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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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보이스피싱 자금 유통수단 제공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투자금 등 챙겨
일부는 불법조직 직접 관리하며 공생
고령자 대상 투자 사기 가담도 드러나
허위 매출로 받은 담보대출 유용하기도
당국 “불법 연루 땐 퇴출 되도록 할 것”

금융감독원은 불법행위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이 확인된 A사 등 PG사 4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카드 승인 정보를 조작해 허위 매출을 생성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PG사의 대표이사도 덜미가 잡혔다. 자신의 명의로 페이퍼컴퍼니(가공회사)를 만들고 해당 가공회사 등 23개사에서 카드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카드 승인 정보를 가공·조작해 대출금을 유용하는 방식이다.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PG사 임직원도 검찰에 넘겨졌다.
금감원은 PG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신속하게 적출·분석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문제 PG사에 대해서는 테마 점검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적격 대주주의 PG업 영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범죄 연루 PG사에 대한 실질적 퇴출이 이뤄지도록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도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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