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단통법 폐지…휴대폰 판매점 '보조금 눈치싸움' 시작됐다
【 앵커멘트 】 휴대전화 유통 시장을 규제해왔던 이른바 '단통법' 11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오늘(22일)부터 법적으로 지원금의 상한선이 없어지면서 판매점들의 눈치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민지숙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단통법 폐지 첫날, 서울의 한 판매점에서 최신 스마트폰의 가격을 문의했습니다.
▶ 인터뷰 :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 - "00카드 50만 원 정도 쓰잖아요. 72만 원 정도 할인되니까 그러면 공짜죠. 부분지원금하고 저희가 해드리는 거 하고, 카드 쓰는 거 그래서 기계가 무료."
공시지원금 50만 원에 매장 추가 지원금 30만 원을 더하고, 여기에 특정 카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할인을 더 받으면 148만 원짜리 스마트폰이 공짜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지금까지는 이통사가 정한 공시지원금에 더해 15%의 추가지원금만 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출고가 100만 원짜리 휴대폰에 공시지원금 50만 원이 붙으면 추가지원금은 최대 7만 5천 원까지만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보조금 상한이 없어졌습니다.
▶ 인터뷰 : 휴대폰 대리점 관계자 - "9만 원짜리 요금제 사용했을 때 (지원금) 50만 원 나오고 추가로 저희가 20만 원…."
매장에 따라서는 단말기 가격보다 보조금이 더 높은 이른바 '마이너스폰' 구입도 가능해졌습니다.
▶ 스탠딩 : 민지숙 / 기자 - "현금을 돌려주는 페이백도 기존에는 불법으로 간주됐지만, 지금부터는 계약서에 명시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인터뷰 : 남정희 / 서울 홍은동 - "경쟁을 하다 보면 자연히 소비자를 위한 단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지 않을까."
보조금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단통법 폐지 첫날은 그렇게 높은 수준의 보조금을 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킹 사태 이후 가입자들의 번호이동이 컸던 만큼 업계에서는 고객 유치를 위한 출혈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오혜진 그래픽: 유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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