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이 대리모 통해 출산…시민단체 “이기적 행동에 경악”

김무연 기자 2025. 7. 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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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노인들이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의 법적 부모가 되기 위해 '부모 명의 변경'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아동 및 가정법원 자문지원기구 '카프카스(Cafcass)'는 2020~2025년 사이 대리출산으로 태어난 아이의 법적 부모가 되기를 신청한 이들 중 일부가 80세 이상 고령자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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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서 ‘부모 명의 변경’ 신청 사례 늘어
2020~2025년 80세 이상 연평균 6건
사건과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영국에서 노인들이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의 법적 부모가 되기 위해 ‘부모 명의 변경’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아동 및 가정법원 자문지원기구 ‘카프카스(Cafcass)’는 2020~2025년 사이 대리출산으로 태어난 아이의 법적 부모가 되기를 신청한 이들 중 일부가 80세 이상 고령자였다고 밝혔다.

영국 더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0부터 2025년까지 80세 이상 인구의 부모 명의 변경 신청 건수는 연 평균 6건으로 나타났다. 더타임즈는 이를 단순 합산할 경우 신청 건수가 최대 30건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해당 기간 동안 대리출산으로 태어난 자녀의 부모 명의를 변경한 사례는 총 1991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50대 남녀의 친권 신청은 총 416건에 달했다.

특히 남성 신청자는 2020년 44건에서 2025년 95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60대 남성의 신청도 43건에 달했다.

이처럼 노인들의 친권 신청이 증가하자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리출산 감시단체 ‘서로거시 콘선’(Surrogacy Concern)‘의 헬렌 깁슨 대표는 “60대~80대 노인들이 대리모로 태어난 아기에 대한 친권자를 신청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면서 “이런 이기적인 행동에는 어떠한 정당화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임기가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난 이들에게 대리모로 낳은 자녀에 대한 친권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에 노부모가 죽는다면 아이들이 인신매매 등 위험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대리출산 반대단체 ‘Stop Surrogacy Now UK’의 공동 창립자 렉시 엘링스워스도 “현행법이 상업적 대리출산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 상업적 대리출산을 통해 아기를 얻은 뒤 영국 법원에 법적 부모를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에서 대리 출산 자체는 합법이지만 상업적 목적의 광고나, 대리모에 대한 과도한 금전 보상은 불법이다.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자녀의 친권을 얻으려면 부부는 아이가 태어난 후 6개월 내 법원에 부모 명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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