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유럽 신규 제재에 맞대응…"EU 공무원, 추가 입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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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EU의 새로운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유럽 공무원의 입국 금지 명단을 대폭 확대했다.
22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EU가 러시아에 대한 제17차 및 제18차 제재 패키지를 승인했다"며 "이런 비우호적인 조치에 대응해 러시아는 EU 관계자, EU 회원국 그리고 EU의 반(反)러시아 정책에 동조하는 일부 유럽 국가들의 인사들을 러시아 연방 출입국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 러시아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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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EU의 새로운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유럽 공무원의 입국 금지 명단을 대폭 확대했다. 단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22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EU가 러시아에 대한 제17차 및 제18차 제재 패키지를 승인했다"며 "이런 비우호적인 조치에 대응해 러시아는 EU 관계자, EU 회원국 그리고 EU의 반(反)러시아 정책에 동조하는 일부 유럽 국가들의 인사들을 러시아 연방 출입국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 러시아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러시아에) 적대적이고 반러시아적 조치들은 러시아의 정책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할 것"이라며 "러시아는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고 새로운 공정한 세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노선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제재 등 서방의 압박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U 27개 회원국은 지난 18일 러시아에 대한 제18차 경제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SNS(소셜미디어) X에 이번 제재안에 대해 "지금까지 채택한 것 중 가장 강력하다"며 "러시아가 치러야 하는 대가를 더 늘려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멈추는 것만이 러시아의 유일한 선택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의 대러시아 제18차 제재안에는 현재 배럴당 60달러로 고정된 러시아산 원유 거래가격 상한제의 작동 방식을 일정 주기마다 직전 3개월의 평균 가격에서 15% 자동 인하하는 변동 방식으로 바꾼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상한선은 현재의 배럴당 60달러에서 47.6달러로 조정되고, 앞으로 6개월마다 자동 인하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EU는 미국 등이 포함된 G7(주요 7개국) 차원에서 러시아산 원유 거래가격 상한선을 배럴당 60달러에서 45달러로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EU의 새 제재안에는 러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해저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의 간접적 사용금지와 러시아 은행 22곳, 그림자 함대 105척에 대한 추가 제재와 함께 러시아와 거래 정황이 포착된 중국은행 두 곳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도 포함됐다. EU의 이런 조치에 중국 상무부는 "EU가 중국 금융기관을 근거가 없는 혐의로 제재했다"며 "중국은 EU의 제재안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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