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서 내란죄 철회

신현욱 2025. 7. 2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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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 측에서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적용 법조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게 맞느냐"고 확인했고 국회 측은 "맞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측은 앞서 조 청장의 형사재판 1심 결과를 보고 탄핵심판 결론을 내자고 요청했으나,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는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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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2일) 오후 헌재 소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사건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 측에서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적용 법조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게 맞느냐"고 확인했고 국회 측은 "맞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측은 앞서 조 청장의 형사재판 1심 결과를 보고 탄핵심판 결론을 내자고 요청했으나,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는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로 인한 계엄해제요구권과 심의·표결권 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보내 불법 압수수색 △전국노동자대회를 과잉 진압해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등 세 가지로 소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조 청장 측은 준비서면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의 위헌성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정정미 재판관은 "국회를 형식적으로 통제해 계엄 해제 의결에 조력했다는 지난번 주장과 어긋나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에 조 청장 측은 "명백하게 위헌임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선에서 공권력을 움직이는 경찰 입장으로서는 최소한의 지시는 따라야 한다는 생각으로 우선 조치했다는 입장"이라며 "상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다음 달 19일 오후 3시 변론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아 계엄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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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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