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 때 검찰 항고 포기, 상당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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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원이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을 당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검찰이) 다시 한번 항고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했을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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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원이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을 당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검찰이) 다시 한번 항고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했을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수사권이 엄정하게 제대로 행사되고, 또 제대로 기소됐는지 살펴볼 계획”이라며 “검찰의 수사, 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저희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 장관은 직무대리 신분으로 다른 검찰청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에 관여해 왔던 검사에 대한 원대 복귀 지시와 관련,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수사한 검사가 공판까지 하는 게 당연하다”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질의에 “증권·금융 등 고난도 수사의 경우 수사 검사들이 (공판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범죄에 집중해야 할 검사가 다른 일부 사건을 위해 대규모 파견을 나가는 것에는 문제가 많이 있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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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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