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충돌·비용 상승… 인천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난항
4가지 유형 중 '가로주택정비' 최다
시, 정비구역 지정 통제 권한 없어
전체 사업 장기간 지연 무산 위기

인천시가 소규모 주택정비 종합관리계획 수립에 있어 사업성 확보 방안을 찾는 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택정비 관련법이 상충하는 문제와 건축비 상승 때문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이 필요한 구역을 선별하고, 이들 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 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에 따른 4가지 유형의 정비사업이다. 각 유형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나뉜다.
이 중 인천지역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도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 2월 기준, 시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총 264건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이 196개소로 가장 많았다.
시는 사업성 확보와 적정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이들 구역 여러개를 묶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나홀로(1개동 규모) 혹은 쌍둥이(2개동 규모) 아파트가 난립하는 것을 막고, 중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일부 구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을 지정하고자 한다.
정비예정구역 내에 가로주택사업 구역이 지정되면, 같은 지역 안에 서로 다른 법에 의한 정비구역이 형성된다. 이 경우, 개별 사업 단위가 작아져 사업성 확보는 물론 도로나 주차장 등 마련에 걸림돌이 된다. 또 전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될 우려도 커진다.
문제는 시가 이 같은 방식의 구역 지정을 통제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계획 승인 권한이 관할 구청에 있어서다.
또 건축비 상승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의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새로 지어지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해야 한다. 전체 세대의 80%를 분양해도 이익이 남지 않는다면 민간시행사를 구하는 것부터 난항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사업성 시뮬레이션, 관련 조례 완화 등을 통해 최적의 소규모주택정비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예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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