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정더파크’ 끝없는 송사, 부산시 해결책 찾아라

2025. 7. 2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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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부산 유일의 동물원인 '삼정더파크' 매매대금 소송에서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부산시 손을 들어준 1, 2심과 달리 동물원 운영자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삼정기업 측(KB부동산신탁)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500억 원) 지급 청구 소송의 원심을 깨고 최근 부산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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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소송 운영자 승리 가능성
동물원 재개장 등 원점에서 검토를
삼정더파크- 부산 유일 동물원

대법원이 부산 유일의 동물원인 ‘삼정더파크’ 매매대금 소송에서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부산시 손을 들어준 1, 2심과 달리 동물원 운영자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삼정기업 측(KB부동산신탁)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500억 원) 지급 청구 소송의 원심을 깨고 최근 부산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1심과 2심은 부산시가 동물원 매입 약정 이행 거부 사유로 내세운 ‘사권(개인 소유자 토지 권리)’ 존재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사권이 없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판단이 최종 유지되면 부산시는 애초 약정대로 운영자로부터 동물원을 사들여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5년째 폐업 상태인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어린이대공원 내 삼정더파크 동물원 입구. 국제신문 DB


‘삼정더파크’ 사태는 부산시 행정 난맥의 일단을 드러낸 사례다. 동물원 조성 사업자로 나선 삼정기업에 무리한 약속을 한 게 문제 발단이다. 일단 지어 운영해보고 안 되면 부산시가 매입하겠다는 일종의 보증을 서 준 것이다. 성지곡동물원 폐장 이후 동물원 조성사업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기는 했지만 당시에도 이 협약이 특혜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러나 막상 적자로 운영이 어려워져 삼정기업이 매입 약정 이행을 부산시에 요구했을 때는 사권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바람에 소송전으로 비화하고 말았다. 사권이 있었다면 매입 약정을 체결해선 안 되는 일이었고, 약정을 체결했으면 이행했어야 하는 문제다.

삼정더파크는 2020년 소송 시작과 함께 5년째 문이 닫혀 있다. 몸집이 작은 동물은 인근 시설로 옮기고 현재는 대형 동물만 남아 사육사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나마도 운영사인 삼정기업의 주요 경영진이 올 초 반얀트리 호텔 화재 사고 책임을 지고 구속된 상태여서 충분한 뒷받침은 제공되지 못한다고 봐야 한다. 삼정더파크 폐업 이후 동물을 직접 볼 수 있는 공간은 부산에서 전무하다. 최근 몇년 새 동부산 일원에 루지 롯데월드 등이 문을 열기는 했지만 부산 어린이들이 즐길 만한 유희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소송 결과가 최종 확정되기까지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 지 모른다. 파기환송심 결론은 대법원 판단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볼 때 부산시는 더 이상 소송으로 매입을 지연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데 골몰해야 한다. 시설을 사들여 동물원으로 재개장할 지, 달라진 세태를 반영해 아예 다른 용도로 바꿀 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 들어 지자체의 무분별한 예산 투입에 경종을 울리는 일이 잇따른다. 용인경전철 수요 예측 오류로 막대한 세금을 낭비한 책임이 당시 의사결정을 주도한 전임 시장에게 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린 최근 대법원 판결을 봐도 그렇다. 부산시는 당장 급한 불을 끄는데 급급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삼정더파크에는 이미 충분히 많은 시간과 세금이 허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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