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주택 재건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에도 ‘효과 미미’

김종찬 2025. 7. 2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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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전 26곳 진행중… 혜택 ‘0곳’
개별 정비에 통합 개발 원칙과 괴리
진척도 높고 민간 주도라 강제 못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고잔연립1단지. /안산시 제공

오래된 신도시의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본격 시작됐지만 안산시에는 실제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도시로 건설된지 30년이 넘다 보니 상당수 노후주택들이 법 시행전 이미 개발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정부의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도시 조성 후 20년 경과, 면적 100만㎡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시 정비를 촉진하는 특별법으로 지난해 4월 시행됐다.

이에 따라 1970년대 조성된 시는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지자체 가운데 가장 신속하게 신도시 1(반월신도시)·2(고잔지구)단계 지역 총 1천900만㎡를 대상으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 정비에 나섰다. 용역 결과는 내년 6월께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특별법 자체가 구역을 한데 묶어 개발하는 통합개발을 원칙으로 하다보니 각자 구역별로 나눠 개발되고 있는 안산의 경우는 실제 효과가 미미하다.

현재 안산지역의 경우 총 26곳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이 가운데 관련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지는 단 한 곳도 없다. 9곳은 조합해산 단계를, 5곳은 이전고시 단계를, 3곳은 공사 중, 나머지 단지는 사업시행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을 준비 중이거나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외에 32곳이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사업 초기 단계이지만 이미 사업지별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단계를 밟을 준비를 하고 있어 사업지를 묶어 통합 개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추진 중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지의 경우 사업 단계별 진척도가 높기 때문에 특별법 적용이 쉽지는 않고 민간 주도 사업이다보니 사업방식 변경을 강제할 수도 없다”며 “다만 특별정비예정구역의 범위 지정, 용적률 등 밀도계획,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개별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재건축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안산/김종찬 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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