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남편이 수상해"…'불륜 감시 어플', 6천명 고객 확보·17억 챙겨

윤준호 기자 2025. 7. 2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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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며 '불륜 감시 어플'을 판매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관련 업체 대표인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알렸다.

경찰은 해당 어플을 사용해 불법 감청을 한 고객 12명 역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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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며 ‘불륜 감시 어플'을 판매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관련 업체 대표인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알렸다. 또한, 홍보담당자 B씨와 서버 관리자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어플을 사용해 불법 감청을 한 고객 12명 역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체적으로 제작한 악성 프로그램 어플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어플은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당은 3개월에 150~200만원 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어플을 판매했다.

이들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륜 감시 어플’을 소개하며 “자녀 감시용 위치추적 앱이면서 합법적인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유튜브, 블로그, 이혼소송 카페 등에서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고객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어플을 사용한 고객은 5년간 6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실제 불법 감청 등 범죄 혐의점이 확인된 고객은 30대 이상 성인 12명이었다. 남성은 2명이었고, 여성은 10명이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어플이 설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어플 제작 당시 아이콘을 보이지 않게 제작했고, 휴대전화에 설치된 백신으로 탐지되지 않도록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5년에 걸쳐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위치 정보 등을 불법으로 감시가 가능했다. 확보된 개인정보 등은 업체 서버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받을 수 있었다.

경찰은 “업체 서버를 압수 수색해 분석한 결과 불법적인 감청 근거가 확인된 고객이 현재까지 12명”이라며 “서버에 등록된 정보가 추가 범죄에 사용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일당이 불법으로 얻은 위치정보 200만개와 통화 녹음파일 12만개를 압수 조치했다. 더불어 범죄 수익금 중 16억6천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경찰은 현재 어플 개발자에 대한 추가 조사 중이다.

경찰은 “어떤 사유로든 타인의 통화내용을 감청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타인이 휴대전화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금 기능을 설정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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