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재판소원은 개헌 문제…권리구제 치명적 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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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입법의 문제가 아니라 개헌으로 하는 것이 근본적"이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국민의 권리 구제가 늦어지고, 제도가 복잡해지면서 사법부의 신뢰도 흔들릴 수 있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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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입법의 문제가 아니라 개헌으로 하는 것이 근본적"이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국민의 권리 구제가 늦어지고, 제도가 복잡해지면서 사법부의 신뢰도 흔들릴 수 있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제도로,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천 처장은 "보다 근본적인 (재판소원의) 문제는 재판의 신속한 확정과 권리 구제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라며 "지금도 수많은 사건이 1·2·3심에서 올라오는데 이런 사건들이 조기에 확정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사건들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을 재판소원 사유로 삼는다면, 결국은 잠재적으로 모든 사건이 재판소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무한정으로 재판 확정이 늦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재판 소송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서민의 재판 청구권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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