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는 142211로 하세요

국인창 청주시 흥덕구청 세무과 주무관 2025. 7. 2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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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지방세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재원이다. 지역사회의 복지, 교육, 치안, 도로 및 기반시설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며, 이를 제때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권리이다. 특히, 지방세의 원활한 납부는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 모두가 누리는 공공서비스의 기반이 된다.

먼저 지방세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다.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으로, 국세와 구분되는 독립적인 재정 수입원이다. 지방세는 해당 지역에서 거둔 세금을 다시 그 지역에 사용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세금이다.  

지방세는 크게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세목으로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이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가 부과되며, 차량을 소유하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지방세는 일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지방세 납부 방법을 잘 몰라 기한을 놓치거나 불편을 겪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고, 보다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전화번호가 바로 '142211'이다.

'142211'은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방세 안내 전화번호이다. 전국 자치단체(서울시 제외)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조회하고 즉시 납부할 수가 있다.

기존에는 지방세를 내려면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관할 구청에 직접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142211 하나만 기억하면 간단하게 전국의 지방세와 세외수입(과태료 등)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가 있다.

지방세는 정해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일정을 확인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럴 때 '142211'은 공공기관의 방문, 인터넷, 스마트앱 사용이 어려운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모바일 간편결제,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식이 도입돼 지방세 납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이러한 시스템을 안내받는 데도 142211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순한 번호 하나지만, 그 안에는 지방세에 대한 모든 정보와 도움의 창구가 들어 있는 것이다.

지방세는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이를 제대로 알고 적시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돕는 전화번호가 바로 '142211'이다. 이제부터는 지방세에 대한 고민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142211로 전화하기 바란다. 이 번호가 여러분의 지방세 생활을 한층 더 편리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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