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벌써 중고거래에… 충청권 지자체 ‘칼 뽑았다’

조사무엘 기자 2025. 7. 2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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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상권 회복 등을 위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발행 초기부터 이른바 '현금깡' 수단으로 악용되며 정책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급 신청 첫날인 지난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현금 거래 대상이 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충청권 4개 시도도 정부 지침에 따라 전담 모니터링팀을 구성해 플랫폼 내 유통 차단, 가맹점 현장 점검, 부정 유통 신고센터 운영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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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깡 악용 정책 취지 훼손 지적
부정 사용 시 전액 환수·처벌 조치
4개 시도, 모니터링·현장점검 병행
대전의 한 익명 오픈채팅방에서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려 하고 있다. 오픈채팅방 캡처.(왼쪽)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라온 소비쿠폰 현금화 관련 게시물.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오른쪽)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정부가 지역 상권 회복 등을 위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발행 초기부터 이른바 '현금깡' 수단으로 악용되며 정책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부정 유통 차단에 나선 정부와 발맞춰 충청권 4개 시도도 단속과 신고 체계를 강화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2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급 신청 첫날인 지난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현금 거래 대상이 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15만원짜리 국민 지원금 선불카드를 13만원에 판매한다"며 "주소지는 서울인데 일하고 생활하는 곳이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충청권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금화 시도 정황들이 확인됐다.

대전의 한 익명 오픈채팅방에서는 한 이용자가 "민생지원금 판매합니다"라고 화두를 던지자 곧이어 다른 이용자가"개인정보 있어서 팔기보다는 식당에 가서 18만 원을 긁고 (현금으로)15만 원 받아라"는 구체적인 '깡' 방법까지 공유됐다.

부정 사용 수법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 공유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행위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과 향후 보조금 제한 조치도 가능하다.

또 판매자가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맹점이 물품 거래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면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역에선 현금화 시도가 지속될 경우, 제도 취지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비쿠폰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이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현금으로 전환되면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등 사용 제한 업종에서도 소비가 가능해, 당초 계획했던 소상공인 지원 효과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즉각 조치에 나섰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부정유통 신고센터'운영을 요청하고, 중고 플랫폼에는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하는 등 관리 강화를 예고했다.

충청권 4개 시도도 정부 지침에 따라 전담 모니터링팀을 구성해 플랫폼 내 유통 차단, 가맹점 현장 점검, 부정 유통 신고센터 운영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금화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다. 5개 자치구에 모니터링 협조를 요청했고, 시 역시 TF를 구성해 부정 유통 사례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라며 "단속과 계도 모두 병행해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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